“늦춰 달라” 朴의 요청 거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그 수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되면서 당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판단에서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1호인 대통령에 대한 징계인 만큼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징계는 확실히 하기로 했고 수위는 20일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소명서를 제출하며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윤리위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진곤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회의 결과 결정을 미룰 생각은 없다”며 “사법적 절차는 윤리위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이며 탈당 권유를 받고도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제명이나 탈당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고 친박계가 장악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실제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