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대출을 회수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이유를 불문하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대보증 등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금융사는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자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거둬들이는 걸 말한다.
현재는 대출자의 담보물이 압류되거나 다른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만 금융사가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출자가 이자상환을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통지 의무가 없었다. 때문에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대출자의 채무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연체이자를 최소화할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선 약관이 시행되면 연대보증인 등이 대출자의 기한이익 상실을 조기에 알게 돼 상환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일찍 대위변제를 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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