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소방관 장례 지원 조례
12일부터 시행, 지자체장ㆍ경비 지원 가능”
인천에서도 화재 진압이나 구조ㆍ구급 업무 도중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장(葬)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또 소방관의 장례 경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인천시순직소방공무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1월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시ㆍ도소방본부에 통보한지 11개월 만이다. 순직 소방관 장례 지원 조례 마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인천이 9번째다.
조례 시행에 따라 앞으로 순직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의 장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인천시청장이나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다. 또 장례식을 원활하게 거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례에 필요한 경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다.
그 동안 순직 소방관 장례는 대부분 소방관서장으로 소방관서 차고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거행됐다.
인천소방본부는 관계자는 “경찰, 군인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같은 제복 공무원이지만 그간 장례 지원 근거가 없었다”며 “관련 조례 시행이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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