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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게이트’ 늑장수사에 우병우ㆍ김기춘 손 못대고 특검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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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게이트’ 늑장수사에 우병우ㆍ김기춘 손 못대고 특검에 넘겨

입력
2016.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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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기소하면서 74일간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초반 소극적 수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검찰은 청와대와 팽팽한 긴장 속에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소환하면서 추락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 하지만 검찰과 ‘특수관계인’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규명이 미진한 의혹들은 끝내 특검에 넘겨줬다.

9월 29일 최순실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후 검찰은 10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고 검사 44명 등 185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총 150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73명의 계좌를 추적했으며, 213명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412명을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었다.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JTBC에서 보도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29,30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였다. 10월 12,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8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한 것은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 겨우 보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 롯데그룹 비리 수사팀이 신동빈 회장을 소환하는 데 102일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속도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최씨 등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자 박 대통령 측은 “사상누각”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난해 검-청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 늑장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우 전 수석 등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한계로 지적된다. 검찰은 최초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인 10월 5일에야 특수부가 아닌 부동산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8부에 배당했고 의혹이 증폭될 때마다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수사본부가 출범한 시기는 여야가 최순실 특검 출범을 잠정 합의한 직후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결국 특검의 몫으로 넘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의 국정ㆍ이권 개입 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쯤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에게 사표 받을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사를 비롯한 각종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김 전 실장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검찰이 이들을 적극 수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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