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함으로 탈퇴 당해 불만”, 동료 여성 허벅지에 2발 맞아
감정 다툼 끝에 같은 산악회 여성 회원을 엽총으로 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조모(39)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로 유모(46)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합법 총기 보유자인 유씨는 이날 오전 집 근처 경찰서에서 “사냥을 가야 한다”라며 맡겨둔 자신의 엽총을 찾은 뒤, 오후 중랑구 묵동 조씨의 집을 찾아갔다. 조씨를 불러낸 유씨는 엽총으로 조씨의 허벅지 부위를 조준해 세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발 중 한 발은 빗나가고 두 발은 허벅지에 명중했다.
범행을 목격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유씨도 “내가 사람을 쐈다”고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검거된 그는 조사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모함한 조씨 때문에 산악회를 탈퇴하게 돼 불만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벅지에 대고 쏜 것을 보면 살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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