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공범 판단
GKL 펜싱팀 창단 강요한 혐의도 적용
최순실 등 7명 구속기소 檢 수사 마무리
대통령-대기업 뇌물 수사는 특검 몫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1일 조원동(60) 전 경제수석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각각 강요미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구속기소된 최순실(60)씨와 청와대 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강요 혐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손경식 CJ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손 회장에게 “VIP(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외국인전용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정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그의 조카인 장시호(37)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 GKL이 2억원을 각각 후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김 전 차관 기소를 끝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박영수 특검에 자료를 넘겼다. 지난 9월29일 고발장이 검찰에 처음 접수된 지 73일만이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지 45일만이다. 검찰은 최씨를 비롯해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김 전 차관, 장씨,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 전 차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종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특수부가 아닌 형사8부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비판을 받던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직후에 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없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본부가 뇌물죄 입증을 위한 단서를 상당수 확보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무산되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삼성ㆍ롯데ㆍSKㆍCJ 등이 연루된 뇌물 수사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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