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취약계층이라면 요금 감면 혜택 챙기세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요금 감면 혜택 챙기세요

입력
2016.12.11 14:50
0 0

보건복지부는 전기, 가스 등의 요금 감면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12일부터 감면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9만5,000명으로 모두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등 요금 3종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월 최대 감면액은 전기요금 8,000원, 도시가스요금 2만4,000원(동절기 기준), 이동통신요금 2만2,500원이다. 올해부터 기초생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일부(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시청각장애인)는 추가로 TV수신료를 면제 받는다.

수혜 대상자는 신분증, 요금청구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징수기관별로 일일이 감면 신청을 해야 했던 제도가 지난해 4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내년 6월부턴 지역난방요금도 일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 당일부터 적용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