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기, 가스 등의 요금 감면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12일부터 감면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9만5,000명으로 모두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등 요금 3종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월 최대 감면액은 전기요금 8,000원, 도시가스요금 2만4,000원(동절기 기준), 이동통신요금 2만2,500원이다. 올해부터 기초생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일부(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시청각장애인)는 추가로 TV수신료를 면제 받는다.
수혜 대상자는 신분증, 요금청구고지서를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징수기관별로 일일이 감면 신청을 해야 했던 제도가 지난해 4월부터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내년 6월부턴 지역난방요금도 일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 당일부터 적용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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