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생활밀착형 조례를 잇따라 발의하고 나섰다.
정병택 의원은 지난달 '경산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거동이 불편해 유모차 같은 것을 밀고 다니는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은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춘영 의원은 영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공동전기요금 중 계단등, 복도등, 관리동 운영, 승강기 운행 등 공용부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경산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철식 의원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경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내놓았다. 이기동 의원은 구금상태의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안건들은 최근 열린 의회에서 의결됐다.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민생분야를 챙기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례 제정 등 시의 발전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echoi1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