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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소추위원’ 권성동 “헌재 결정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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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소추위원’ 권성동 “헌재 결정 앞당겨야”

입력
2016.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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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권성동(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법과 원칙에 따르되 국민 여론과 압도적인 가결을 감안해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한 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은 형사 재판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맡아 탄핵심판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80%, 국회의원의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는 다르다. 형사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지만 탄핵 심판은 객관적인 사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절차”라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63일 만에 기각 결정) 당시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이 5개, 법률 위반이 8개, 등장인물이 50명에 이르는데 피소추인 측에서 진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50명의 등장인물을 탄핵 법정에 소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표결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지목한 탄핵 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탄핵 반대파’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의 여부는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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