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통령 권한대행’ 黃총리, 제한적 범위 행사할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黃총리, 제한적 범위 행사할 듯

입력
2016.12.09 16:21
0 0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진 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이 이뤄진 9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권한도 대통령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권한대행 직위의 한계로 인해 황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메우는 수준의 제한된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부되는 즉시 공식 직함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바뀌어 기존 국무총리역할에다 대통령의 권한까지 대행하는 1인 2역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 권한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 즉, 국민투표 부의권, 조약체결 비준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제정권, 사면권 등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총리로서 국무조정실의 보고를 받는 동시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보고도 직접 받는다. 또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관할하고 외교 안보 분야도 통솔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황 권한대행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행사할 지는 불투명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차관급 인사만 단행하는 등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을 의식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도 직접 주재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 선에 그쳤다. 이에 반해 황 권한 대행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황 권한대행도 고건 권한대행의 사례를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와 상의하며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