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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정에 설까… 직접 출석은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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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정에 설까… 직접 출석은 안 할 듯

입력
2016.12.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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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규정 없고 질문공세 부담

盧도 직접 변론 하려다 포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큰 화재가 난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큰 화재가 난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탄핵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 담화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탄핵심판 절차에 따르면 심판대상이 출석할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이 재판받는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질 것 같지는 않다. 출석하지 않아도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돼 있다. 변론의 기회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다. 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당사자 불출석 및 무변론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이 자체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기 때문에 별도의 강제 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두 번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때도 쟁점이 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이 출석해서 변론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집요한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게 명확한 상황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았던 노 전 대통령도 당초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강한 만류로 뜻을 접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도 인간이라 감정이 격해지거나 말 실수를 하면 재판에 불리하고 역풍이 불 수 있어 출석을 마음먹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예상을 깨고 재판에 나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결백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탄핵심판에 나와 ‘나는 안 그랬다’고 읍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니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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