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가결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을 하지 않고 의사장을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한 뒤, 사본이 청와대에 송달된 것이 확인된 그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됩니다. 한국일보닷컴은 팩트TV 제공으로 탄핵안 표결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 투표와 관련,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탄핵안 투표는 예상보다 이르게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자유발언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취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관련기사
5) 최경환 “확정되지 않은 의혹으로 탄핵은 용납 못해”
4) 청와대, 탄핵표결 앞두고 세월호 구명조끼 발언 해명
1) 탄핵 찬성 최소 205ㆍ최대 248… 통과 가능성 높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