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수료 수입 9배 이상 늘 듯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최대 20배 인상된다. 거둬들인 수수료의 절반은 관광부문에 재투자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로 0.1~1.0%로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가 각각 매겨진다. 단 중견ㆍ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는 현행 수수료율(0.01%)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내년에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작년(43억원)보다 9배 이상 많은 3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렇게 거둔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감면 대상도 현행 59개에서 7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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