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혜택 대상 960명
경기 성남시는 임신부에게 1인당 30만원의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족 소득기준, 221만원 이하)이면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가정이다.
검진비를 지원받으려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임신기간 중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보건소로 내면 된다.
시는 자격심사 뒤 1개월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1일 시작돼 현재까지 180명이 산전 건강 검진비를 받아갔다. 성남시는 사업 첫해임을 감안해 출산 후 90일을 넘겼더라도 연내 출산자에 한해 12월3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검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신생아 수를 8,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검진비를 받을 수 있는 산모는 960명 정도다. 성 남시는 자격 기준을 매년 완화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산모에게 검진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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