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를 제출해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대학교수들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공모(54)씨와 박모(52)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공한 유통업체 대표 이모(44)씨에게도 선고를 유예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공씨는 2006년부터 8년간 이씨에게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거래명세서 및 카드사용내역서를 대학 측에 제출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씨와 거래를 계속하는 대가로 연구와 무관한 86만원 상당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네비게이션과 현금 3,000여만원 등을 받아 연구비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박씨 역시 2009년부터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씨와 짜고 1억여원의 연구비를 부정 집행했다. 박씨는 이씨 신용카드로 지불한 골프장 이용료 8,000만원까지 소속 대학에 청구했다.
두 사람은 원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이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직접 허위공문서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행으로 포장된 연구비 허위청구와 부정집행은 실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를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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