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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란법 첫 재판 떡 값의 두 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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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영란법 첫 재판 떡 값의 두 배 과태료 부과

입력
2016.1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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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떡 상자를 건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직무관련성 등을 인정, 떡 값의 두 배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춘천지법은 8일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30분쯤 강원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제공한 A(55)씨에게 과태료 9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조사 하루 전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반행위와 관련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령에 따라 A씨에게 떡 값의 두 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법원은 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한 A씨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간식으로 제공하려던 떡 상자를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 목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춘천지법은 “떡 상자 가격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돼 최종적으로 사건 담당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약식재판에 따른 것으로 A씨가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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