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출 일주일 연기 요청
절충점 찾으려 시간 벌기 나선 듯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못 주겠다고 버티던 업계 ‘빅3’ 생명보험사(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들이 감독당국의 중징계 방침 통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일주일 미뤄달라고 8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보험사들이 출구전략 찾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은 이날 금감원에 나란히 “소명서 제출 시한을 오는 1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빅3와 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부터 ‘영업 인가취소’까지, 해당 임직원에게는 ‘문책 경고’부터 ‘해임 권고’ 사이 징계를 예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에 대한 보험사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험사들이 “법리 검토를 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마감 당일 소명서 제출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빅3가 금감원과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빅3는 앞서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사실상 ‘백기 투항’ 하면서 더욱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금감원 예고한 중징계가 만에 하나 현실화되면 영업 타격은 물론, 대표이사까지 당장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전례를 볼 때, 결국 보험사들이 당국과 관계를 감안해 자살보험금 지급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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