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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업주 대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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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상습체불 업주 대거 기소

입력
2016.1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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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주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임금 및 퇴직금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시행사 대표 고모(6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건설시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직원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1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10년 전에도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10억원을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앉힌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나 구속됐다.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의 경비원과 미화원임을 악용해 최저 수준의 임금만 제공한 공동주택관리업체 대표 문모(58)씨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문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6개월 간 근로자 250여명에게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해 4억여원을 가로챘다. 19명에게는 퇴직금 9,3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항의조차 못하고 낮은 임금을 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외에 급여를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업주 33명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규모는 1만명 분, 연간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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