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ㆍ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월 최대 지원금이 내년엔 올해보다 1만원 인상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시행에 앞서 더 많은 유ㆍ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지원금을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 가구 유ㆍ청소년들의 체육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 사업이다.
공단은 2017년 관련 예산을 올해 183억원(복권기금 128억, 지방자치단체 예산 55억)에서 248억원(복권기금 174억, 지자체 예산 74억원)으로 약 36% 늘렸다. 이로써 내년에는 올해 3만4,000여명보다 6,000여명 늘어난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8만원으로 오른 월 최대 지원금 수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만5세부터 18세의 유ㆍ청소년, 경찰청이 추천한 폭력피해 청소년들이다. 연초에 수혜자로 선정되면 최소 6개월간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를 통해 제휴사인 신한카드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카드를 발급받아 거주 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000여 개의 시설이 가맹돼 있다.
새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인터넷 홈페이지(http://svoucher.or.kr)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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