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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 부당행위 ‘그 뒤에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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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 부당행위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입력
2016.12.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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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한축구협회 일부 임직원이 법인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의해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일의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또 다른 숨겨진 진실도 파악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과거 대한축구협회 일부 임직원이 법인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의해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일의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또 다른 숨겨진 진실도 파악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대한축구협회 전ㆍ현직 임직원 23명의 적정하지 못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체부는 협회에 부당사용액 환수와 징계를 요구했고 수사도 의뢰했다.

이에 따르면 A 전 협회장은 2011년과 2012년 사이 3차례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000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공금으로 집행했다. 또한 협회는 A 전 회장과 자문 계약을 하고 그가 비상근 임원임에도 매월 500만원을 17개월간 지급하고 차량과 전담기사를 제공하는 등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했다. 이 기간 동안 A 전 회장의 자문 실적은 전무했다. 협회 전ㆍ현직 임직원 18명이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1,496회에 걸쳐 사용해 2억여 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협회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모두 2012년 클린카드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년 전이라도 법인카드가 이처럼 부당하게 사용된 건 분명 큰 문제다.

문체부는 협회 전 직원인 B씨의 제보를 받고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B씨는 과거 협회 회계 담당 직원으로 2012년 초 비리 및 횡령 혐의가 드러나 퇴직 당했다. 협회는 당시 그를 퇴직시키며 1억4,000여 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협회는 부랴부랴 위로금 반환 소송을 냈고 B씨도 이에 맞서 “위로금은 퇴직의 조건이었으니 반환하면 복직을 시켜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양 쪽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B씨도 복직에 실패했다.

B씨의 이번 제보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양심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퇴직시킨 협회를 망신주기 위한 행동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문체부 조사 결과 B씨도 재직 당시 잘못이 드러나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번에 문체부가 징계를 요구한 사람 중에는 C 전 축구협회 국장도 있다.

4년 B씨의 비리가 발각됐을 때 협회 수뇌부와 임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쉬쉬하기 급급했다. B씨가 회계 관련 직원이라 협회 임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B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와 강력한 징계를 주장한 사람이 바로 C 전 국장이다.

B씨는 앙심을 품었고 이후 C 전 국장을 법인카드 횡령으로 고발했다. C 전 국장은 6년간 법인카드 사용분 중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약 390만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협회를 이를 빌미로 C 전 국장을 해고했는데 당시 규정상 벌금형은 해고 사유가 아니었다. C 전 국장은 부당 해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협회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되던 중 법원이 강제조정 명령을 내려 C 전 국장은 지금 퇴직한 상황이다.

결국 4년 전부터 지금까지 비리 직원 한 명에 축구판 전체가 놀아난 꼴이다.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번 사태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고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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