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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가산단 기업들 환경인식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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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가산단 기업들 환경인식 ‘엉망’

입력
2016.12.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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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기업들 수질ㆍ대기 환경관리법규 위반 예사

낙동강유역환경청, 37개사 특검, 위반율 68%ㆍ46건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국내 대표적 기업들이 환경법규 위반을 일삼아 대기 및 수질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 국가산단을 특별 점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기업들마저 환경관리법규를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기획 단속을 지속 실시키로 하는 등 고단위 처방에 나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울산지역 국가산단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7곳을 선별, 특별 환경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겨울철을 맞아 최근 울산지역에 화학사고 및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점검결과 37곳 가운데 25곳에서 환경관리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나 위반율이 68%에 달했다. 위반사항은 총 46건으로 대기관리 16건, 수질관리 10건, 유해화학물질관리 15건, 폐기물 관리 5건 등으로 나타났다.

A화학 등 10개 사업장에서는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폐수배출시설에 가지배관을 설치하는 등 10건에 걸쳐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B케미칼 등 13개 사업장은 대기ㆍ수질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해 20건이나 허가ㆍ신고(변경)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화학 등 6개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점검, 보관표시판 설치 등 적절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산업 등 5개 사업장은 환경관리 기본사항인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6건이 적발됐고, 폐기물 보관기준도 준수하지 않아 4건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 25개에 대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울산시에 요청하는 한편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 가지배관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사법처리대상 환경사범 12건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자체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시료채취 등 환경오염도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특사경이 통합점검반(총 12명, 2개반)을 구성해 1개월간 대기ㆍ비산배출시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법규 전반에 대한 인ㆍ허가사항 및 환경시설운영 상태를 종합 점검했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중소기업은 물론 국내 대표적 기업들마저 환경관리법규를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날 관내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보호지역 보전관리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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