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2일간 이어진 최장 파업
열차운행 정상화 등 합의안 도출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서 조정
노조, 오늘 파업 종료 결정 방침
2. 성과연봉제 불씨는 여전
코레일, 내년 1월 도입 변함없어
조합원 부분파업 전환 가능성도
벽지노선 축소 논쟁거리로 남아
철도 노사가 임금협약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열차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72일간 이어졌던 철도노조 파업도 종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하지만 파업의 도화선이었던 성과연봉제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철도안전 확보, 열차운행 정상화, 파업사태 해결 등과 2016년도 임금협약방안에 합의했다. 철도 노사는 그간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 회에 걸친 대화를 이어왔지만 평행선을 달리다 6~7일 집중협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정상적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하자는 것이 합의의 골자”라며 “노조 내부 절차를 거쳐 업무에 복귀하고, 임금협약방안은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로 수락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와 8일 확대쟁의대위원회, 지부장회의 등을 열어 파업종료 여부와 시기, 향후 대응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예정대로 내년 1월 추진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파업 철회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조합원들의 토론을 거쳐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어떻게 쟁의를 이어갈 것인지 대응 전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파업 전면철회가 아닌 부분파업 전환으로 노조 방침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노조는 특히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지난달 23일 대전지법에 제출한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쟁의권은 언제든 발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심리는 13일 열릴 예정이며 최종변론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코레일의 열차운행 효율화 방침 역시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코레일은 승객이 적어 수익성이 낮은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등 7개 벽지노선의 운행 열차를 이르면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16개 역 무인화로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공익서비스(PSOㆍ노인이나 장애인의 공공할인과 벽지노선 운영 재원 충당용 정부보조금) 예산 삭감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PSO 예산을 전년보다 547억원 줄인 2,962억원으로 의결했다. 공공할인에 사용될 예산은 전년 1,364억원에서 1,473억원으로 늘었으나, 벽지노선에 충당될 예산은 2,111억원에서 1,461억원으로 650억원이 줄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벽지노선 운행을 축소해도 174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운행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회의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벽지노선 비용 감축을 통한 손실 규모 축소를 위해 운행구간 단축 및 운행횟수 축소 등 비용절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예산 축소 때문이 아니라) 사전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벽지운행을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벽지운행 축소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해야 하는 문제로,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승인 반대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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