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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살해 아버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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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살해 아버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6.12.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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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3개월 된 딸을 일부러 바닥에 수 차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7일 살인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ㆍ방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이모(2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이씨의 형량은 1심보다 2년과 1년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딸이 생후 40일부터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될 만큼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다 살인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파악한 양형기준은 원심 형량과 달리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판단된다”며 “준비 없이 부모가 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이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범행은 남편이 했지만 남편에게만 육아 책임을 지워 결국 피해자에게 위중한 결과가 나타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원심과 같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생후 3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기 침대에서 딸을 꺼내다 1m 높이에서 일부러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 방으로 데려가 또 다시 비슷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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