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아울렛 개장 앞두고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무안군의 사용승인 불법 주장
남악복합쇼핑몰(롯데아울렛)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목포시민 452명의 동의를 받아 복합쇼핑몰의 인허가와 사용승인의 불법성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무안군이 지난해 건축물 건축허가 당시 적시한 ‘조건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승인이 적법한 행정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무안군이 당초 건축허가시 내건 ‘조건부 협의사항’을 무력화시키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한 행정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안군은 복합쇼핑몰 건축허가 당시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 이후 오수관로 접합, 건축물 사용승인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여부 확인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남악신도시와 목포 옥암지구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남악하수처리장의 용량이 포화상태로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초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연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의 적법성이 제기되어 왔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무안군이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마저 무시한 특혜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무안군의 건축물 사용승인에 반발해 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법원에 하수배출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당초 조건을 무시한 채 사용승인을 허가한 것은 사용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정행위”라며 “공익감사를 통해 무안군의 불법적이고 재벌편향적 특혜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롯데아울렛 개장을 무안군민과 상인들이 청원서까지 제출하며 요구했고, 목포시민들도 원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리테일의 건물을 임대해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남악복합쇼핑몰은 6만5,002㎡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3만1,200㎡)은 오는 24일쯤 개장하고,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1만4,200㎡)는 내년 1월 중순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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