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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 차량엔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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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 차량엔 양보하세요”

입력
2016.1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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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 소방차량과 일반차량의 접촉사고 시 소방차량에 ‘무과실’이 적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6일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해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한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북구 화명동 모 아파트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끼어들기를 하던 SUV차량과 부딪혔다.

SUV차량 보험사 측은 구급차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소방안전본부는 ‘무과실’을 주장했다. 소방본부는 “긴급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상대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양보의무를 불이행 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SUV차량 보험사 측이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특례를 적용, 긴급 출동 중이었던 구급차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툼이 정리됐다.

앞서 2014년 11월 심정지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구급차와 차선을 변경하던 일반 승용차 간 접촉사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당시 일반 승용차 보험사 측은 구급차의 과실을 55%로 주장, 소방본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구급차의 ‘무과실’을 인정했다.

한진욱 부산소방본부 법무수사조정관은 “최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과의 접촉 사고 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100%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발견할 경우 양보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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