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이기흥(61) 대한체육회 회장은 미래 100년 대계를 그리는 체육회의 청사진 중 하나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선수들의 은퇴 후 삶을 연결한 입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체육인들이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때 체육계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이미지 쇄신은 체육인들의 안정된 생활이 기반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이런 방침에 국회가 통 크게 화답했다.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ㆍ대구수성갑)이 지난 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면서다.
김 의원은 은퇴 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아울러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을 골자로 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 여야 의원 17명(김경진, 김상희, 김영춘, 김정우, 남인순, 박남춘, 박재호, 박주민, 엄용수, 윤관석, 윤후덕, 이정미, 이학재, 장정숙, 전혜숙, 정진석, 황주홍 등 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로써 은퇴한 체육 선수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ㆍ양성해 이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길이 열렸다.
그 동안 체육 선수는 현역 선수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고 은퇴 후에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잊힐 만하면 등장하는 체육계의 비리는 상당부분 이런 열악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대상 은퇴 선수 가운데 40% 이상이 무직이라는 믿기 힘든 결과와 맞닥뜨렸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가진 은퇴 선수 중에도 상당수가 본인이 몸담은 종목과 무관한 자영업 또는 사무직의 비정규직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5년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0만명(선수경력 3년 이상ㆍ20~40세 미만의 선수 기준)이 넘는 엘리트 운동선수가 사회로 쏟아져 나왔다. 지도자와 갈등, 경기력 저하, 부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역을 마감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코치나 감독 자리는 정말 특출 난 경우가 아니면 앉기 힘든 구조였다. 새로 취임한 이 회장이 체육계의 시급한 선결 과제로 대다수 체육인들의 일자리 복지 문제를 꼽은 배경이다.
김 의원 측은 앞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은퇴선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문제 해결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딴 소수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은퇴 후에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며 "본 개정안을 통해 은퇴 선수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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