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격이 최고 1,6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색소폰을 밀수입해 수억원을 챙긴 50대 탈북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모(52)씨를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일본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 받은 20억원 상당의 중고 색소폰 504점을 직접 가져 들어오거나 국제우편, 특송화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150달러(약 17만5,000원) 이하의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색소폰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최고 124만엔(약 1,280만원)에 낙찰 받은 색소폰의 영수증을 150달러 이하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6곳의 주소지와 8명의 명의로 밀수입해 팔아 모두 4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밀수입한 색소폰을 소장하는 물품을 주로 판매하는 동호회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소장품인 것처럼 팔고 돈은 직접 만나 받거나 8개의 통장으로 분산해 받았다.
밀수입된 색소폰은 중고가격이 1,000만원에서 1,600만원에 달하는 셀마 마크6 6만~8만번대를 비롯해 360만~880만원에 거래되는 야나기사와 9930, 셀마 액션2 등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받는 경우 구입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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