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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등 즉석식품 제조ㆍ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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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등 즉석식품 제조ㆍ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2.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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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개소 중 115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조일자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배달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7~18일 도내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와 취급음식점 1,41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5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상세 위반내용은 ▦원산지거짓표시 등 47개소 ▦미신고 영업 등 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21개소 ▦기타 19개소 등이다.

안성 A업체는 편의점에 도시락 및 샐러드류 등을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돼 샐러드류 등 90박스(총 54kg)를 압류처분 당했다.

이천 B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계란을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고, 광주 C업체는 깨진 계란 등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남양주 D업체는 유통기간이 3개월 지난 소스로 나물 반찬을 만들어 학교와 기숙학원에 도시락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양평 E판매업소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식빵으로 빵가루를 만들어 돈가스에 사용하다 이 식빵을 공급한 서울 F업소와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를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성남 특사경단장은 “6월부터 시작된 불량식품 단속으로 경각심이 높아져 식품업체와 업소의 위생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사경은 도민이 인정할 때까지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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