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방’을 든 외부 인사가 청와대 제2부속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관저로 출입한 사례가 있다고 청와대 경호처가 처음으로 시인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대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VIP(대통령)가 원해 부속실을 거쳐 관저에 들어간 사람인 ‘보안손님’의 경우, 경호처의 검문검색을 거친 뒤 일시와 지참물을 적는 장부가 존재한다”며 “‘의료가방’이라고 기재된 관저 출입기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이날 공개한 ‘의료가방’으로 기재된 관저 출입기록의 일시는 세월호 참사 당일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출입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는 7일로 예정된 청문회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혀 최씨 없는 청문회가 불가피해졌다. 국회에 따르면 최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언니 순득(64)씨, 그의 딸 장시호(37ㆍ구속)씨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원오(64)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도 암 투병 중이라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씨를 비롯한 그 일가가 청문회 출석을 안 하면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돼 최고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씨가 실형을 감수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청문회에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파악에 어려워져, 청문회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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