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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ㆍ두건 쓴 불법시위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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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ㆍ두건 쓴 불법시위자 처벌 강화

입력
2016.12.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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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형량 상한 1년6월로 높아져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제6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제6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복면이나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시위자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공무집행범죄에 대한 기본 권고형량의 상한이 기존 징역 1년4월에서 징역 1년6월로 높아졌고 복면을 쓴 경우 양형구간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76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죄 수정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 권고구간은 ▦징역 8월 이하(감경) ▦징역 6월~1년6월(기본) ▦징역 1~4년(가중)의 세 구간이다.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신체를 가리고 범행한 때에는 권고 양형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른 가중ㆍ감경 사유 없이 복면을 착용한 경우 기본 구간 내에서 무거운, 징역 1년6월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다.

새 양형기준에는 범행동기에 따른 특별 가중ㆍ감경 인자도 추가됐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거나 원한이나 증오가 동기인 때,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 범행한 때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 가중 인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형량은‘징역 1~4년’ 내에서 정해진다.

반면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때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때에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 감경 인자를 반영해 ‘징역 8월 이하’로 권고된다.

양형기준 수정 논의는 지난해 청와대와 검찰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복면 시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공무집행방해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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