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자격에서 주택보유 요건이 폐지되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년 더 연장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12개 세법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우선 근로장려금(저소득 근로가구에 연간 최대 189만원 지원)과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 지원) 신청자격에 주택 요건이 사라졌다. 지금은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허용)만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는 야당이 강력한 종료 입장에서 막판에 한 발 물러서면서 가까스로 2018년까지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소액 임대소득자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70% 감면(연간 한도 150만원)해주는 대상에 경력단절여성도 포함시켰다.
정부가 12%로 상향 조정키로 했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0%를 유지키로 했다. “대상자 확대 2년 만에 다시 공제율을 올리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는 법안도 통과됐다.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30%)는 3년 연장하려던 정부안보다 1년 단축해 2018년까지 2년만 연장됐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공제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200만~250만원으로 축소된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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