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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100m 앞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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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100m 앞 첫 허용"

입력
2016.12.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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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앞 효자치안센터 집회 및 행진 처음 허용

퇴진행동,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집회 및 행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경복궁역에서 청운동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오후 시민들이 서울 경복궁역에서 청운동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법원이 3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 6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로부터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으며, 효자동삼거리까지의 행진은 제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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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퇴진행동은 3일을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하고 집회 7건과 행진 12경로를 신고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로 신고했다.

신고된 집회장소는 율곡로 북단의 ▲효자치안센터 앞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재활센터) 앞 ▲자하문로16길 21 ▲청와대로 1-12(126맨션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새마을금고광화문본점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이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방향으로 행진한 뒤 오후 5시께 청와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로 모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마비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율곡로 북단의 집회 7건을 모두 금지했다.

또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앞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1건은 금지하고 6건은 사직동 주민센터와 광화문 앞 율곡로 남단의 시민열린마당까지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율곡로와 사직로를 행진하는 5건의 경로는 전부 허용했다.

경찰은 "효자동삼거리를 통과하는 구간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해 집시법 상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라며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주변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며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은 병목현상으로 압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퇴진행동 측은 "경찰은 이미 법원이 허가한 경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푸르메 재활센터 앞)와 청와대 인근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4곳에서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만 허용하라고 시간 제한을 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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