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납품독점 압력 행사도
광주시 납품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2일 특정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인 김모(57ㆍ5급)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촌동생이자 관급 자재 납품 알선 브로커인 K(52ㆍ구속)씨 등 2명으로부터 특정업체와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해당 업체와 계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K씨 등이 계약대상 업체로 찍어 준 16개 업체를 공무원들에게 알려주고 이들 업체와 사무용 가구 등 40건의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K씨 등이 16개 업체로부터 로비성공 대금(브로커 커미션)으로 받은 1억6,000만원 중 일부를 전달받기도 했다.
김씨는 윤 시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비서관으로 임명돼 근무해왔으나 지난 9월 윤 시장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자 친형(62)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무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잇따르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윤 시장은 검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하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그를 직위해제 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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