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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변호인 연고관계 엮여 재판부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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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변호인 연고관계 엮여 재판부 재배당

입력
2016.1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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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의 형사사건 재판부가 변호인과 재판장 간 연고 문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씨와 차씨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ㆍ사법연수원 26기)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ㆍ25기)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변호인 중 1명이 재판장(김수정 부장판사)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관계 재배당 방침에 따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지분 강탈시도(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차씨와 함께 지난 27일 구속 기소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K 변호사가 김 부장판사와 동기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구속 기소된 최씨 사건은 애초 법원의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형사합의29부 앞으로 떨어졌는데, 추가로 최씨와 공범인 차씨와 송씨 등이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13일로 예정된 최씨 사건의 첫 재판도 차씨 등 사건과 함께 진행할 필요성 등이 고려돼 뒤로 밀렸다. 바뀐 재판부는 최씨 사건을 19일 오후 2시 10분에, 차씨 등 사건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첫 재판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 장소는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무게감이 고려돼 이 법원 대법정(417호)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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