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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내년 초여름 대통령제 개헌 국민투표… 에르도안 독재 굳히기

입력
2016.12.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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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드름 총리 野 대표와 회동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AP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AP 연합뉴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터키가 내년 초여름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에르도안 30년 독재를 굳히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1일 제3야당 민족주의행동당(MHP) 대표와 만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정의개발당ㆍAKP)은 MHP와 개헌안을 최종 검토한 후 다음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회 표결에서 ‘국민투표 부의’ 결정이 나면 60일 후 투표가 진행된다. 이을드름 총리는 “의회 검토와 표결 등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초여름에는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개헌 추진을 위해) 조기 총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개헌안은 의회 표결에서 총 의석 550석 중 3분의2(367석)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되고, 5분의3~3분의2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여당인 AKP(316석)와 이를 지지하는 MHP(40석)가 힘을 합치면, 개헌안을 최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게 에르도안 측 계산이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ㆍ134석)과 쿠르드계 인민민주당(HDPㆍ59석)은 “개헌이 에르도안의 권위주의 지배를 강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정계 안팎에서는 “MHP 당 대표가 부통령직을 약속받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문제는 개헌안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 체제를 굳힐 수 있다는 점이다. 개헌안의 핵심은 현 의원내각제인 정부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다는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상할 만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터키 헌법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제는 5년 중임제여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2024년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에르도안은 그러나 개헌을 통해 2019년 대선을 기준으로 두 번을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그의 임기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또 대통령이 군과 정보당국 수장, 사법부 최고위직, 고위 관료뿐 아니라 대학 총장까지 임명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게 된다. 터키는 특히 지난 7월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이후 반대 세력 숙청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에르도안은 이미 내각중심제 시절인 2003년부터 총리직을 역임하다 ‘최대 3선 연임’ 규정에 따라 2014년 자신의 심복인 이을드름에게 총리직을 양도했지만, 여전히 배후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2029년까지 무려 26년이나 독주할 수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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