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 영장 발부
檢, 중대 범죄사실도 추가 포착
구인장 집행해 실질심사 앞당겨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인 이날 이례적으로 구인장을 집행했다. 전날 손목 자해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현 전 수석을 사전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전격 구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당초 2일 진행하려던 현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당겼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라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병원과 환자 상태를 논의해 구인장을 집행하게 됐다”며 “영장 사실 외에 또 다른 중대한 범죄사실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현 전 수석의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ㆍ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시티 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의 시공사 선정, 1조7,800억원대 PF대출을 받은 과정,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인허가 과정 등에 현 전 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동석했던 현 전 수석의 변호인은 법정을 나와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는 인정하지만 엘시티 사업과의 연관성,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의 자해 시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태라 검찰 수사를 받는 심경이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친박 실세로 꼽히던 현 전 수석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 전 수석은 30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시내 한 호텔 욕실에서 왼쪽 손목을 흉기로 2차례 그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3시간 가량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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