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박 특검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특별검사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한 것이다.
총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이어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자신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관련 특별검사인 이광범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특별검사로 임명된 김진흥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직접 포함 여부는 다르지만 전 정권에서는 대통령과 관련한 비리 의혹 수사 특검 임명장도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것도 처음이고, 그 때문에 국무총리가 특검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주성 기자 p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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