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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리 6명 자수… 검찰 “금품 공여자 처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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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리 6명 자수… 검찰 “금품 공여자 처벌 안 해”

입력
2016.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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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취업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수하는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는 입건ㆍ기소하지 않는 등 형 감면을 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6명이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지난달 28일부터 ‘한국지엠 취업 비리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한 이후 금품 수수자 3명과 공여자 3명 등 모두 6명이 자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품 수수자들은 전 노조지부장 등 모두 노조 관계자들로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정규직 취업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입건됐다.

검찰은 다만 자수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자수한 사실을 드러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국지엠 측도 자수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자수한 금품 공여자와 단순 금품 전달자는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국지엠 발탁 채용자들이 470여명에 이를 만큼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해 자수를 독려하는 형 감면 방안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을의 입장이었던 금품 공여자는 자수함에 따라 취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며 “채용 과정에서의 관행적 비리가 청산될 수 있도록 다른 비리 관련자들도 자수 의사를 밝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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