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제조ㆍ판매한 화가와 갤러리 대표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1일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ㆍ판매해 33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로 갤러리 대표 김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부인 구모(45)씨와 화가 박모(56)씨도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가을 박씨에게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작품을 위작해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박씨는 이 화백의 작품 ‘선으로부터’와 비슷한 그림을 그린 뒤 붓으로 캔버스 앞면 하단에 ‘L.UFAN 79’를, 캔버스 뒷면에 유성펜으로 ‘From line, NO.79017, L.ufan’이라고 이 화백의 서명을 써넣었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7점의 위작을 건네 받아 판매에 나섰다. 위작 전과가 있는 김씨는 자신이 판매하면 가짜로 의심 받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구씨를 앞세웠고 그림 출처를 종교재단 소속의 최모 회장이 소장한 것으로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화백의 위작 4점을 팔아 33억원을 가로챘다.
앞서 검찰은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ㆍ판매한 혐의로 화랑운영자 현모(66)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을 수사 중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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