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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서 위조 '도도맘' 김미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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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서 위조 '도도맘' 김미나 집행유예

입력
2016.1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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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씨.
’도도맘’ 김미나씨.

자신과 불륜설에 휩싸인 강용석(47) 변호사를 상대로 남편이 제기한 소송을 막으려 위조서류를 법정에 제출한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34)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나쁘다”며 “김씨의 남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해 범행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법률가가 아닌 김씨가 강 변호사와 상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결과가 결과적으로 소송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김 판사는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남편 몰래 거짓으로 꾸며 제출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씨의 남편은 아내와 강 변호사간 불륜 스캔들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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