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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 뻥튀기 제동…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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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 뻥튀기 제동…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입력
2016.1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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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1순위 청약 분리접수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1ㆍ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2월 1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1순위 청약일정을 분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을 하루에 모두 접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ㆍ경기 과천ㆍ성남시의 민간ㆍ공공택지 ▦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ㆍ연제ㆍ동래ㆍ수영ㆍ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1순위 청약을 받는다.

해당지역이란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의미하며, 기타지역은 도 단위 청약가능지역 중 해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 거주자가 먼저 하루 동안 1순위 청약신청을 하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다음날 서울 외 거주자에게 1순위 청약신청을 받는 식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이미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종시나 경기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선 청약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해당지역 청약자만으로 1순위 접수가 마감되면 기타지역 접수는 생략하게 돼 청약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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