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쯤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에게 지목된 6명 중 3명은 공직을 떠났다.
법무부는 우 전 수석 역시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의혹이 있다며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검찰이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K스포츠재단과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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