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협의로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쯤부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주변인사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기문란 행위 등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다.
김 전실장은 이 밖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차은택씨 변호인은 최근 차씨가 최씨 지시로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명 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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