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 영장 신청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와 사귄다는 이유로 동네 선배이자 직장 동료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박모(30)씨의 구속영장을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8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식당 앞에서 A(32)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얼굴과 손에 2,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 부천시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B(28ㆍ여)씨와 A씨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리 주유소에서 휘발유 2ℓ를 구입한 뒤 “술을 마시자”며 A씨를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3달 전에 B씨를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A씨가 B씨와 사귄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씨와 A씨는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지난 8월부터는 경기 화성시의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환직 기자 slamhj@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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