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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 제품 출시 前 허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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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 제품 출시 前 허가 의무화

입력
2016.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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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2019년 시행 추진

나쁜 균을 죽이는 살생물질(Biocide) 함유 화학제품은 출시 전 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르면 2019년 정비된다.

29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 가운데 유해생물을 제거ㆍ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을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제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기존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화평법)에서 다루던 소독제와 방충제 등은 유럽, 미국처럼 별도 법을 통해 관리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살생물제법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입법을 완료해 201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살생물제 관리법이 마련되면 살생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을 판매 하기 전에 반드시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살생물질은 정부가 허용한 물질만 취급할 수 있다.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은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독성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금은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살생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출시할 때 사전 승인 과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단 판매하다가 시장조사에서 인체 유해성 문제가 드러나면 정부가 해당 제품을 퇴출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살생물제 관리법은 이를 ‘사전감시’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또 화평법을 개정해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인 소규모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법은 수입, 제조량이 1톤 미만인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자료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의 대표적인 독성물질이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도 연간 유통량이 1톤 미만이었다. 정부는 유럽 등 선진국이 발암물질 등으로 규정한 ‘고위험물질’ 1,300여종을 취급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위해성을 평가해 규제할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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