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 사고로 보험사에서 임시로 빌린 렌터카(보험대차)를 몰다 사고를 내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대차 특약을 신설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대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선 손해금액은 모두 자비로 물어야 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사고라도 나면 렌터카 수리비를 운전자가 모두 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렌터카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나머지 2,000만원은 운전자 자차 보험에서 보장받는 식이다.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 보상이나 대물배상 특약이 가입돼 있다면 마찬가지로 보장한도 내에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설된 특약은 이달 30일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 적용된다. 연간 보험료는 4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자동 가입이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이달 30일 이전 가입자가 이 특약을 적용 받으려면 다음 갱신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연평균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로 연간 약 95만명에 달하는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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