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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미 장석춘 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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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구미 장석춘 의원, 벌금 80만원

입력
2016.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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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위기 넘겨

장석춘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지난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김태균 부장판사)는 29일 장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동당 입당 사실을 인정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고 불구속기소됐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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