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 주재 대표부는 28일 안보리가 이날 저녁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회람했으며 돌발 변수가 없다면 30일 오전 9시(한국 30일 밤 11시) 결의안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과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민생용 이외의 석탄 수출을 금지한 이전 결의안(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2270호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석탄 수출을 막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민생목적’은 예외로 인정하는 바람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에는 예외조항 철폐를 주장한 미국과 이에 반대한 중국이 석탄 수출규모를 제한하는 절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가 액수로는 4억90만 달러(4,720억 원) 또는 물량으로는 750만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로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액이 7억 달러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결의안에는 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정된 품목(석탄ㆍ철ㆍ철광석ㆍ금ㆍ바나듐광ㆍ티타늄광ㆍ희토류)에 추가로 4개 항목이 보태진 것이다. 안보리는 석탄 이외 물품의 수출을 차단할 경우 추가로 1억 달러가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탄과 추가 광물수출 제한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 규모(2015년 추정ㆍ30억 달러)가 27%(8억 달러)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도 전면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를 제한하는 한편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또 금지물품의 운반을 막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개인들의 사적인 짐도 회원국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