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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ㆍ향응 받은 검찰 직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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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ㆍ향응 받은 검찰 직원 항소 기각

입력
2016.11.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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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유흥업소 단속 무마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검찰직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직원 A(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모 주점 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점을 불법 운영한 B(51)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5월 A씨도 구속하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680만원을 선고 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벌금은 1,680만원에서 4,200만원 사이에서 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만큼 원심의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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