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과세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과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늦춰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최종 인도 시 받을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LD)을 선주사 측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사의 모든 세금을 조선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선주사가 손해배상을 통해 소득을 얻게 됐으니 해당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일단 세금을 낸 뒤 2014년 9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이를 돌려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은 최근까지 2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지체배상금이 선박건조계약서에 따른 선가의 조정이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1, 2, 3심에서 내리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선박 인도지연 시 조선소가 지체배상금도 선주사에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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